상속포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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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었다면!법률상식/가사 2022. 1. 20. 17:18
사람은 수명이 다하게 된다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슬프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생전에 고인의 서류들과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진행하면서 가족 간의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상속변호사가 상속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이 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