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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상속변호사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었다면!
    법률상식/가사 2022. 1. 20. 17:18

     

     

    사람은 수명이 다하게 된다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슬프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생전에 고인의 서류들과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진행하면서 가족 간의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상속변호사가 상속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무와 재산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포기는 고인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재산과 채무 둘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지 않은 재산과 채무는 후 순위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기간을 잘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다른 점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제외하고 재산이 남았다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재산을 가지게 되며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으로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안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시기보다는 수원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상속이 끝났는데 뒤늦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처 몰랐던 채무가 상속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한정승인은 본인이 채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만일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유언으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본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1순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여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1:1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춰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멀리서 봤을 때에는 쉽게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예상외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하려하다 자칫 일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 032 - 225 - 5301

     

     

    법무법인 동원 서울 분사무소 -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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