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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상속변호사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상식/가사 2022. 1. 13. 17:25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상속을 진행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관이나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을 진행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상속변호사가 현명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상속에 관한 분쟁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면 가족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2순위와 같이 받게 될 경우에는 2순위 보다 50% 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비율로 상속이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기여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보다 더욱 많은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 동거를 하며 간호를 하였거나 재산을 증식시키고 유지하는데 큰 기여도가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여분을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피상속인이 고인이 된 후에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냉철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이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을 받는 것이지만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도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자식의 입장에서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부모님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앞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포기는 상속이 진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는 선 순위의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 포기를 할 경우 재산과 채무 모두 후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 포기를 진행할 경우 상속이 후 순위로 넘어가며 만약 한 사람이라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니 이 세 가지를 잘 유의하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만큼만 채무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속을 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다른 점은 한정승인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재산은 그대로 상속이 진행되며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재산에서 채무를 다 갚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채무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후 순위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제도가 맞는지 부천상속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이 진행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승소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더욱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 때문에 감정이 상해 가족끼리 평생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간에서 잘 조율할 수 있는 부천상속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 032 - 225 -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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