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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
    법률상식/가사 2022. 1. 11. 17:06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생각보다 남은 가족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옷가지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고인의 사망신고나 행정적인 문제들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있었다면 가족끼리 이를 나누는 과정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천상속변호사가 상속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를 가족끼리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가족 간의 협의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의 상속순위를 보시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다 상속순위에 들어가 있지만 배우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특별 상속인으로 1순위와 2순위랑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며 1순위가 없다면 2순위와 같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2순위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1/2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도 민법상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균등하게 나눠갖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같은 상속 순위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을 입증하였을 때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동거를 하며 부양, 간호를 했을 경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보통 사람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로는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부천상속변호사를 통해 이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간혹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에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서 반드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남겨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법정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류분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 순위의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유류분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천상속변호사를 통해 시효를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승소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법을 제시해 드리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정마다 가족사가 다 다르며 재산의 정도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법이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천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 032 - 225 - 5301

     

     

    법무법인 동원 서울 분사무소 -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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