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유류분변호사 유류분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법률상식/가사 2022. 1. 18. 17:05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어있을 시간도 없이 사망한 가족의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나 사망신고 등의 서류상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유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산 분쟁 때문에 집안사람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사적으로 원한이 맺힌 형제, 자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유류분변호사가 유산 상속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 상속은 기본적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가족끼리 협의하여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고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을 진행할 때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받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법에서 규정해 놓은 대로 분할이 됩니다.

     

     

     

     

    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 상속인으로 1순위와 2순위와 같이 상속이 진행이 되며 만일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이 진행되며 2순위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2순위보다 50% 더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태아의 경우에도 민법상으로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위를 가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 간호하며 동거를 하였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 증식 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게 될 경우 공동상속인들보다 더욱 많은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정도는 인정받기 힘들며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여야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인천유류분변호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들은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직계 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선 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후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며 만일 그 당시 유류분이 침해당한 것을 몰랐다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돌려받을 유류분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들 유의하셔서 유류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풍부한 노하우와 다년간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산상속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류분은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된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인 다툼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인천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 032 - 225 - 5301

     

     

    법무법인 동원 서울 분사무소 - 02 - 6671 - 540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