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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속변호사 부모님의 채무를 다 받아야될까?
    법률상식/가사 2022. 1. 5. 17:04

     

     

    부모님이 사망하게 된다면 생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재물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만다면 상속을 받는 사람 입정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정도 채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사망하고 난 후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상속변호사가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채무와 재산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할지 인천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대부분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진행을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다면 공동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순위의 공동 상속자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1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모두 같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혹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고 난 후에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인천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신 후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진행될 때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난 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2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오롯이 2순위의 상속자가 채무를 감당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은 1순위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때문에 후 순위에게 채무가 넘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여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지 인천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진행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채무까지 상속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을 잘 지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혹가다 고인의 채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몹시 짧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를 모르고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한을 넘긴 후에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채무를 떠 앉기 굉장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은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제도는 고인의 채무를 몰랐을 경우에 한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에도 고인의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의 채무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과 관한 문제들은 혼자 입증하기에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입증을 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인천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을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잘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천상속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 032 - 225 -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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