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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상속변호사 어떤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좋을까?
    법률상식/가사 2021. 12. 28. 17:08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면 부모님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그 가족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가족들의 사이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작성해 놓았다면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선호사상이 깔려있는 부모님은 아들에게 혹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이로 인해 유류분 소송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 등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상속변호사가 상속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후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며 만일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유산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족끼리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로 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상속 순위와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 상속인으로 1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이 상속이 진행되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이 상속이 진행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순위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3순위의 상속이 진행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상속 순위라고 할지라도 막상 받게 되는 재산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이 입증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 또는 간호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액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다른 공동 상속인보다 더욱 많은 유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 입증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부양이나 간호, 재산 유지일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원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정당한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여 본인의 몫보다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때 몇 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 또는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상보다 짧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시효를 넘겨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수원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풍부한 법적 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원상속변호사가 상속에 대한 문제를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춘 대응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과 1:1로 상담하여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속분쟁들은 소송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홀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단 수원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오롯이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문제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동원 인천 주사무소 032 - 225 - 5301

     

     

    법무법인동원 서울 분사무소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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