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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변호사 상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법률상식/가사 2022. 1. 3. 17:06

     

     

    드라마 속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죽게 되었는데 유산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는 장면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닌 현실에서도 굉장히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도 유산 상속으로 인해 가족들과 다투는 일이 많으며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당변호사가 상속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은 사망한 고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재산들을 가족끼리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고인이 유언장을 남겨 놓았다면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유언장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가족들끼리 협의하여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어 다툼 없이 상속을 진행한다면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을 진행할 경우 법이 규정해 놓은 상속 순위와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바로 배우자의 상속 순위입니다.

     

     

     

     

    배우자는 특별 상속인으로 1순위와 2순위와 같이 상속이 진행이 되는데 만일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다면 3순위와 같이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순위의 단독상속인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2순위인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직계존속보다 상속분을 1/2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을 입증하였을 때 인대요, 본인이 고인의 생전에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면 기여분 입증을 통해 다른 공동 상속인보다 더욱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이 동거를 하며 부양했거나 간호했을 경우 또는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분당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입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을 세워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 말고도 유산 상속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고인의 유언장으로 유산이 상속되었는데 고인이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한다면 재산을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남성 위주로 상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유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도 생기다 보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속순위보다 높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고인의 부모 혹은 조부모는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혹은 손자가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또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돌려받을 유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우니 분당변호사를 통해 꼭 이 기한을 확인하신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 수많은 승소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매우 복잡합니다. 이미 받은 유산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본인의 몫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분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 032 - 225 - 5301

     

     

    법무법인 동원 서울 분사무소 -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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