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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쟁은 동원에서!
    법률상식/가사 2021. 12. 24. 16:43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자가 살아생전 이룩해놓은 자산 때문입니다. ,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고인의 자산을 가족 등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로 나누어 가질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돈독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는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지라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상속변호사가 상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면 상속순위와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2순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가 50%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상속을 둘러싼 다른 분쟁으로는 기여분 결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 생전에 동거하며 부양, 간호하였을 경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기여했을 경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안되고 특별하다고 느낄 정도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난 후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놓았다면 유언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는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모자란 상속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2순위인 직계비속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후 순위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2순위인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1/3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 또는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반환해야 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부천상속변호사를 통해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가족 사이에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부천상속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사건을 진행해 드리며 의뢰인과 1:1로 전담하여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결과가 한번 나오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대비를 통해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의 동원에서도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기여분 청구 등 다양한 상속 분쟁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동원 인천 주사무소 032 - 225 - 5301

     

     

    법무법인동원 서울 분사무소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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