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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변호사 정당한 유산상속을 위해!
    법률상식/가사 2021. 12. 22. 17:20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이 슬픔을 이겨내지도 전에 유산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다툼이 지속되면서 가족끼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권리 또한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둘러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춘 유산상속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가 현명하게 유산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한 후 사망했다면 유언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여 상속을 진행하는 데 상속인들의 의견 대립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결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순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산상속을 진행합니다. 상속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와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1순위도 없고 2순위의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동일한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순위가 되는 경우에는 50%를 더 많이 물려받게 됩니다. 자신이 유산상속 순위에 들어간다면 다음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여분 입증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 생전에 동거를 하며 부양, 간호했을 경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이 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은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는 유언보다 우선시 되며 유언에 의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반환 청구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2순위인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인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났거나,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유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가족들을 상대로 냉철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일을 해결에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에서는 풍부한 법적 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 수많은 승소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본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보다 피상속인의 정확한 유산과 반환 가액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정당한 몫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상속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원 인천 주사무소  032 - 225 - 5301

     

     

    법무법인 동원 서울 분사무소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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